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 28)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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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15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려면
【질 문】
김선녀씨는 남편인 이난폭씨에게 오래도록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법률홈닥터를 만나 경찰에 상습 상해 및 폭행을 고소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난폭씨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김선녀씨와 이난폭씨가 이혼을 하여 주민등록 열람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여도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은 친부가 열람할 수 있다고 하여,
아이를 양육 중인 김선녀씨를 찾아와 보복을 할 것 같아 매우 두렵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 변】
김선녀씨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정폭력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열람제한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제출가능한 증거자료에는 긴급전화센터(1366)나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수확인서, 가정폭력피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도 추가되었고, 거주지관할 읍변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수 있었던 것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교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가족폭력피해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질 문】
김선녀씨는 남편인 이난폭씨에게 오래도록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법률홈닥터를 만나 경찰에 상습 상해 및 폭행을 고소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난폭씨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김선녀씨와 이난폭씨가 이혼을 하여 주민등록 열람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여도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은 친부가 열람할 수 있다고 하여,
아이를 양육 중인 김선녀씨를 찾아와 보복을 할 것 같아 매우 두렵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 변】
김선녀씨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정폭력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열람제한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제출가능한 증거자료에는 긴급전화센터(1366)나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수확인서, 가정폭력피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도 추가되었고, 거주지관할 읍변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수 있었던 것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교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가족폭력피해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제1유형 : 출처표시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