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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작성일 : 2016-07-28
  • 조회수 : 522
  • 작성자 : 감사계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2016.9.28.)에 대비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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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민지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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