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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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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8-03 15:27:08
- 조회수 : 137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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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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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20년도 쌀직불ㆍ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20년도 쌀직불ㆍ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 상세내용 붙임 안내서 참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