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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2016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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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7 10:02:04
- 조회수 : 470
- 작성자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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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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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ꏚ 직불금이란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영농기반을 보전 하기 위해
실경작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ꏚ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단
법인(단,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경우와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 제외)
ꏚ 대상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
․ 왕골을 재배한 농지
ꏚ 신청기간 : 2016.2.1.~4.29.까지
ꏚ 보조금 지급
○ 고정직불금 : 대상농지를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
○ 변동직불금 : 대상농지를 계속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대한 보상
ꏚ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