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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2016년 마감)
  • 작성일 : 2016-09-27 10:02:04
  • 조회수 : 470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부서 일자리경제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직불금이란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영농기반을 보전 하기 위해
실경작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단
법인(,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경우와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 제외)

대상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

신청기간 : 2016.2.1.~4.29.까지

보조금 지급

고정직불금 : 대상농지를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

변동직불금 : 대상농지를 계속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대한 보상

농지 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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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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