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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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지번주소는 사라지나요?
  • 조회수 : 1853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는 사용목적이 다르며,
  •     부동산 소유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표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      → 도로명주소 : 거주지(건물위치 표시) 주소로 사용
  •      → 지번주소 : 소유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표시에 사용
  • ○ 지번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     부동산을 표시할 경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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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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