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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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76
- 작성자 : 세무과 ☎ --
1. 신고납부기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전까지 신고납부
2.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개인간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연부취득 : 사실상의 매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신.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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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