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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일은 언제인가?
  • 조회수 : 2276
  • 작성자 : 세무과 ☎ --

1. 신고납부기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전까지 신고납부

 

2.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개인간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연부취득 : 사실상의 매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신.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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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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