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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조회수 : 4609
  • 작성자 : 건축과 ☎ --

주택임대사업등록 요건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합하여 1호(세대)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입니다.

○ 등록관청은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구청)에 등록하고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들어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www.eais.go.kr)

○ 임대사업 등록시 구비서류는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임대하려는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서서 사본 및 건축허가서 사본(주택건설업자)
-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임대사업자 주소지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 발생 한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 아래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 매각조건,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 임대주택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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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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