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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 요인 및 절차
  • 조회수 : 1600
  • 작성자 : 건축과 ☎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재건축사업)하거나 열악(재개발사업)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추진절차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 (재건축인 경우 안전진단실시)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준공인가 → 청산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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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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