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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조회수 : 237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홈페이지 민원서식란을 참고하시거나 환경위생과(610-4383)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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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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