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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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자연재난 피해사실 신고서 및 소상공인재해구호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안전관리과
사무내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제공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처분청 안전관리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재난관리시스템(NDMS) 처리기간
최종결재 안전관리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
현장조사사항 ○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
가부판단방법 ○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판단
처리흐름 요구서 작성(민원인)⇒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피해현장 확인(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관리과) ⇒피해금액결정(안전관리과) ⇒지출원인행위(안전관리과) 및 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
후속민원
근거법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구비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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