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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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가족행복과
대조공부 법인관리대장 비치대장 법인관리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1.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가.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나.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여부
다.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라. 사업변경시 변경된 사업이 설립자의 법인설립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가.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확실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 확인
(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 인가)
현장조사사항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시 사무실 확보 현황 등 확인
가부판단방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정 여부 판단
처리흐름 접수(구·군) ⇒ 사실확인 ⇒ 검토 ⇒ 인가 ⇒ 통보
후속민원 없음(정관변경 등기 후 등기부 등본 제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2. 정관 내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권자
가. 법인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사업의 변경 : 부산광역시장
나. 기타 변경사항 : 구청장·군수

※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승인은 시장이나 정관상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의 변경은 구청장·군수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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