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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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 징수유예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과세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단축처리: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사항 ○ 사유 증명 현장조사 확인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토 확인 →징수유예 등 승인→결과 통보
후속민원 ○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 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보관련서류 1부(해당사항 있을 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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