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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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 이의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의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과세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9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지방세기본법과 관련법령에 합법적이고 타당한 처분인가의 여부 결정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확인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기본법과 관계법령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진달→검토 확인 →심의 및 결정→결과 통보
후속민원 ○ 이의신청 불복시 행정소송 가능(원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같은법시행령 제5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 이의신청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1. 지방세 이의신청서 2부
2. 기타 증빙 서류 2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서식 및 정당한 신청자의 청구인지 여부
○ 제출된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신청 취지가 명확한지 여부
○ 기타 중요 요건 구비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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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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