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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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방세의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과세대장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9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지방세기본법과 관련법령에 합법적이고 타당한 처분인가의 여부 결정 | ||||||
현장조사사항 | ○ 필요시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기본법과 관계법령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진달→검토 확인 →심의 및 결정→결과 통보 | ||||||
후속민원 | ○ 이의신청 불복시 행정소송 가능(원하는 경우에 한함)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같은법시행령 제5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 이의신청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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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세 이의신청서 2부
2. 기타 증빙 서류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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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서식 및 정당한 신청자의 청구인지 여부
○ 제출된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신청 취지가 명확한지 여부 ○ 기타 중요 요건 구비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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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