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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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방세 기한(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과세대장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천재지변, 사변, 화재를 당한 경우 ○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 위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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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사유 증명 현장조사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토 확인 →납부기한 연장승인→결과 통보 | ||||||
후속민원 | ○ 납부기한연장 등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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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기한(납부기한) 연장 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보관련서류 1부(해당사항 있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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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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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