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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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 기한(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과세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천재지변, 사변, 화재를 당한 경우
○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 위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현장조사사항 ○ 사유 증명 현장조사 확인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토 확인 →납부기한 연장승인→결과 통보
후속민원 ○ 납부기한연장 등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기한(납부기한) 연장 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보관련서류 1부(해당사항 있을 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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