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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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장기요양 인정신청자가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ㆍ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보건행정과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즉시(휴진일 경우 2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0원(기초수급자)/4,930원(의료급여)/9,860원(일반)/49,300원(전액본인부담)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인의 신체ㆍ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신청인의 신체ㆍ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작성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민원인을 동반한 보호자)⇒접수(공단 의사소견서 대상자 조회) 및 수수료 납부(2층 민원실)⇒의사진료 및 상담(3층 예진실)⇒평가 및 의견 작성⇒공단 시스템 입력 전송 제출
후속민원 ○ 없음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구비서류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1부
2. 주민등록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동반 필수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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