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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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장기요양 인정신청자가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ㆍ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보건행정과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즉시(휴진일 경우 2일) | ||
최종결재 | 보건소장 | 수수료 | 0원(기초수급자)/4,930원(의료급여)/9,860원(일반)/49,300원(전액본인부담)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인의 신체ㆍ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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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신청인의 신체ㆍ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작성 | ||||||
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민원인을 동반한 보호자)⇒접수(공단 의사소견서 대상자 조회) 및 수수료 납부(2층 민원실)⇒의사진료 및 상담(3층 예진실)⇒평가 및 의견 작성⇒공단 시스템 입력 전송 제출 | ||||||
후속민원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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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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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1부
2.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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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동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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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