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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마지막 `이웃이 챙겨드립니다 공영장례 무연고, 미성년·장애인 상주 등 장례비 최대 160만원 지원
  • 작성일 : 2021년 07월 28일
  • 조회수 : 38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주변을 돌아보면 1인 가구도 많고 가족 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다. 연고 없는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막상 주변 이웃이 상을 치르려면 절차나 경제적인 부분 등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럴 때 `공영장례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영장례 제도는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수영구민이 사망할 경우 이웃이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고인의 지인이나 이웃사람, 동장 등이 장례전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하면 간소하게나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장례비용을 지원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다는 취지다. 나이 어린 자녀만 남아 부모의 장례를 챙겨야 하거나 장애가 있어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웃주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자신의 이웃부터 살피는 관심이 필요할 때다.

복지정책과 ☎610-4316



O대 상:무연고자, 장애인, 미성년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수영구민

O신 청 자:이웃주민, 연고자, 동장 등 장례주관자

O지원내용:1인당 160만원 이내. 장례전 복지정책과로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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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이향희
  • 연락처 : 051-610-4075
  • 최종수정일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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