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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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05
- 조회수 : 239
- 작성자 : 창조도시교육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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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276호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목적
ㅇ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ㅇ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의 발전 기반 마련
□ 대상지역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ㅇ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ㅇ (지원규모) 6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10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ㅇ (지원기간) 사업별 1년(’20년 단년도 보조)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평가 및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1점), 효과성(29점)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대 5점 가점 부여
* 기선정사업의 집행부진 및 부진해소노력도를 평가하여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ㅇ (사업선정) 사전검증,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60개 내외 사업 선정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ㅇ (지자체 신청기한) 2020.04.03.(금)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 ‘공문시행’과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함(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에서 배제)
□ 결과발표: ’20. 4월말
□ 기타 세부사항: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목적
ㅇ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ㅇ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의 발전 기반 마련
□ 대상지역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ㅇ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ㅇ (지원규모) 6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10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ㅇ (지원기간) 사업별 1년(’20년 단년도 보조)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평가 및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1점), 효과성(29점)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대 5점 가점 부여
* 기선정사업의 집행부진 및 부진해소노력도를 평가하여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ㅇ (사업선정) 사전검증,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60개 내외 사업 선정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ㅇ (지자체 신청기한) 2020.04.03.(금)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 ‘공문시행’과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함(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에서 배제)
□ 결과발표: ’20. 4월말
□ 기타 세부사항: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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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