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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4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500(2023.2.9.),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대한상공회의소 한상자격-823(2023.2.2.),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년 상반기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647(2023.2.13.),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가맹거래사 1, 관세사 1)"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2.20.() ~ 2.28.()
2.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4.1.(), 09:00 ~ 13:15
3.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5.13.(), 09:00 ~ 12:10
4.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 09:00 ~ 12:35
5.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 09:00 ~ 10:15
6.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 09:30 ~ 11:30
7.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 09:30 ~ 12:40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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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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