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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보호자 미동행 시 작성)
  • 작성일 : 2021-07-28
  • 조회수 : 224
  • 작성자 : 박소연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접종대상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접종대상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접종 시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이 미리 직접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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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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