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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변경시행 안내
  • 작성일 : 2022-08-11
  • 조회수 : 58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2
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변경공고

 환경부, 부산시 및 우리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2.1.14. ~ 12.10.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설치한 자(수영구 관내 설치)
   ○ 사 업 비 : 402,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10만원 지원 (저소득층은 60만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el.keiti.re.kr 에서 확인가능하며, 현재 기름보일러 제품은 없어 지원대상 제외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사업물량(변경)
     - 당초 사업물량 : 3,820대 (일반가구 3,780, 저소득층 40)
     - 변경 사업물량 : 3,720대 (일반가구 3,660, 저소득층 60)
       ※ 저소득층 가구 20대 추가
   ○ 신청방법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작성하여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우편접수, 보조금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공급자(대리점) 대리접수 가능
   ○ 신청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610-4392
      ※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확인하고 요청서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시 접수로 간주
   ○ 유의사항
     - 신청서류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후 추가 보완이 필요없는 경우에만 접수 처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반환
     - 공급자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액을 신청자(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체크카드 등)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별도 첨부
     - 현재 전산망 불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휘계층,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저소득층 해당할 경우 별도로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및 온라인 신청 포함)
     - 신청인이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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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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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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