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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수영구 안심식당 지정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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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50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01
- 파일
수영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안심식당이 될 업소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주 분들의 적극 신청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심식당 지정제’란?
음식점 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코로나19방역을 위한 핵심 4대 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안심식당’ 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 신청기간 : 2022. 연중
▶ 핵심 4대 과제(지정요건)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및 개인용 반찬 제공 포함)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④ 제공 음식 재사용 금지: 잔반은 식탁에서 섞어서 폐기조치 등 음식 재사용하지 않아 이용자 간 감염을 차단하는지 여부
▶ 지정절차
▶ 신청방법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610-4401)로 유선 신청
◯ ‘안심식당’ 지정 후 운영・관리는?
▶ (인센티브) 안심식당 스티커, 위생물품(그릇, 집게, 수저집 등) 배부
▶ (운영) 안심식당 지정 후 정기적 점검, 이행상항 확인
▶ (사후관리) 4대 필수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취소 가능
▶ (홍보)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등에 표출, 직원대상 이용 장려
** 첨부파일 : 수영구 안심식당 지정현황
***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 610-4401
2022년! 새로운 안심식당이 될 업소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주 분들의 적극 신청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심식당 지정제’란?
음식점 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코로나19방역을 위한 핵심 4대 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안심식당’ 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 신청기간 : 2022. 연중
▶ 핵심 4대 과제(지정요건)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및 개인용 반찬 제공 포함)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④ 제공 음식 재사용 금지: 잔반은 식탁에서 섞어서 폐기조치 등 음식 재사용하지 않아 이용자 간 감염을 차단하는지 여부
▶ 지정절차
신청 | 지정 | 지원 | 운영 | 사후관리 | ||||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제출 |
▶ | 현장확인 | ▶ | 업소별 지원물품 배부 |
▶ | 필수 지정요건 이행 및 생활방역 지침 숙지 |
▶ | 서약서 비치 및 점검 시 확인, 홍보 실시 |
◯ ‘안심식당’ 지정 후 운영・관리는?
▶ (인센티브) 안심식당 스티커, 위생물품(그릇, 집게, 수저집 등) 배부
▶ (운영) 안심식당 지정 후 정기적 점검, 이행상항 확인
▶ (사후관리) 4대 필수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취소 가능
▶ (홍보)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등에 표출, 직원대상 이용 장려
** 첨부파일 : 수영구 안심식당 지정현황
***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 610-440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