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2934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91
- 파일
「건축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3.(화) ∼ 2. 26.(목) (24일간)
다.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나. 신청자격
◦ 공고완료일(‘26. 2. 26.)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2. 27.(금) ∼ 3. 9.(월) 18:00 (11일간)
나.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전자우편 rueunji1002@korea.kr)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
※ 마감일(‘26. 3. 9.) 18시까지 도착 되는 신청서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사본)
[붙임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