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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419
  • 작성자 : 환경위생과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구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현황표입니다.
구 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연계처리 시설 제외)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수  
90개소
100개소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전체보기)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선정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신청기간 '21.2.25~'21.3.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붙임 1.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
    2.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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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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