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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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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0
- 조회수 : 130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2020. 4. 3.(금)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 시행되어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 부산광역시 저공해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혜택 변경사항
문의사항은 수영구 환경위생과(610-4391) 또는 시 기후대기과 (888-355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저공해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혜택 변경사항
| 혜 택 | 2020. 4. 2. 이전 | 2020. 4. 3.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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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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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수영구 환경위생과(610-4391) 또는 시 기후대기과 (888-355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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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