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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20-03-20
  • 조회수 : 130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2020. 4. 3.()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종전 수도권 대기환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저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혜택 변경사항
혜택, 2020. 4. 2. 이전, 2020. 4. 3. 이후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관련 변경사항 안내표입니다.
혜 택 2020. 4. 2. 이전 2020. 4. 3. 이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표지 부착 차량
  •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표지 부착 차량(경유자동차 제외)
  •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경유자동차 제외)
  
문의사항은 수영구 환경위생과(610-4391) 또는 시 기후대기과 (888-355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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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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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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