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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관리규약 준칙(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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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1369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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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20.7.8.)
2. 책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20.하반기) 관리규약 준칙에「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사항」을 포함하기로 하였기에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예방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관리규약 준칙(안)[첨부파일]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추후 관리 규약 개정 시 참고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책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20.하반기) 관리규약 준칙에「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사항」을 포함하기로 하였기에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예방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관리규약 준칙(안)[첨부파일]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추후 관리 규약 개정 시 참고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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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