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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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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03
- 조회수 : 1259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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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
제12호)
마.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가.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나. 관리비 항목 신설
다.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1) 시행령(주택임대차 중개 시에만 적용)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의2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
제12호)
마.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가.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나. 관리비 항목 신설
다.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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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