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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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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41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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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시 및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새 지붕 개량비는 본인부담)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8동 (주택 16, 비주택 2)
○ 추진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철거·처리 위탁
○ 지원금액 : (주택) 최대 394만원 / (비주택) 최대 688만원(창고·축사) *초과시 본인부담
▷ 주택의 경우, 철거처리 후 남은 잔액 지붕개량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모집은 접수순이며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접수및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우편,FAX가능 ☎610-4392,FAX610-4409)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8동 (주택 16, 비주택 2)
○ 추진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철거·처리 위탁
○ 지원금액 : (주택) 최대 394만원 / (비주택) 최대 688만원(창고·축사) *초과시 본인부담
▷ 주택의 경우, 철거처리 후 남은 잔액 지붕개량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모집은 접수순이며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접수및문의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우편,FAX가능 ☎610-4392,FAX6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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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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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