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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998
  • 작성자 : 세무1과 ☎ 051-610-420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대상세목 : 신고납부 기한도래 전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 납기연장 당초 신고기한에서 10.15.()까지 연장
    - 재산세 당초 9.30 변경 10.15
    -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 당초 9.29 ~ 10.15. 변경 10.15.
* 변경사항
    -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제한으로 관련서류 지참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
      -   지방세 감면신청시 연계시스템 장애 발생시 우선 감면 적용, 사후확인
* 민원안내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세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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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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