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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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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15
- 조회수 : 139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안내
◇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시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천만원)
지원대상 : 일반건축물(주택,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빗물이용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법적 설치의무 대상시설 제외
신청기간 : 2014. 1월 ∼ 12월 (예산범위 내)
일반설비,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를 받아 시청으로 신청
설치비용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완료 신고서를 시청으로 제출
빗물이용시설은 저장된 빗물을 이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버려지는 소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단위로 산정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
접수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1-888-4945)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