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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에 의한 부산광역시 표준규약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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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26
- 조회수 : 2180
- 작성자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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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산광역시 집합건물(단지형 공동주택,상가)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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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산광역시 집합건물(단지형 공동주택,상가)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