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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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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858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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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1. 정의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도로 폭은 각 4m 이상, 각 6m 이상 도로)
- 면적 : 5천 미만
2.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