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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3674
  • 작성자 : 세무1과 ☎ 051-610-4201~5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사항 안내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 납부기간 : 2025. 9. 16. ~ 9. 30.
  ○ 과세대상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 : 위택스, 금융기관, 납부전용(가상)계좌, ARS등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 납부
    -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이용 납부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이체 납부
    - 전국은행 ATM기, 구․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ARS(☎142211),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
  ○ 문의처(세무1과 재산세계)
    - 망미2동, 광안1,3동 : 610-4201
    - 민락동 : 610-4202
    - 남천동, 수영동 : 610-4204
    - 망미1동, 광안2,4동 : 610-4205
    - 팩스: 61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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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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