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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사용요금 감면율 확대로 하수도요금 인하 알림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317
  • 작성자 : 건설과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시행 2021.1.13)에 따라 해수사용요금 감면율을 90% ⇒ 95% 확대 시행합니다.
○ 해수사용 업소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최대 58.85% ~47.82% 까지 하수도요금이 인하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깨끗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사용됩니다.
○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매년 3월 ~ 12월
○ 건설과 ☎ 6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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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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