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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알림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338
  • 작성자 : 건축과
1.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경비 업무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20.10.20. 공포, '21.10.21. 시행)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는 경비업법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법률 제65조의 2 :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상반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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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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