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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1-01-18
  • 조회수 : 360
  • 작성자 : 건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기간) ’21.1.18() 00~ ‘21.1.31() 24 변경 및 연장가능
 
 ○
(내용)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실내·외 스크린골프장 및 수영장 등

     ② 5인 이상의 사적모임(회의 후 식사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 포함) 금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 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 (방법)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 활용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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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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