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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알림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451
  • 작성자 : 토지정보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시행('20.8.21.)과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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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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