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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수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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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341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051-6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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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수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장기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제외)
◎ 지원내용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보험료(본인부담금 年 1만원) 지원
▷ 1인당 年 보험료 2만원 중 정부(1만원) + 수영구(1만원)
◎ 신청방법 : 시설담당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www.kwcu.or.kr)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신청 진행)
※ 가입 및 지원대상 변경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화) 02-3775-8899, ARS 2번 문의
※ 담보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공제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수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장기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제외)
◎ 지원내용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보험료(본인부담금 年 1만원) 지원
▷ 1인당 年 보험료 2만원 중 정부(1만원) + 수영구(1만원)
◎ 신청방법 : 시설담당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www.kwcu.or.kr)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신청 진행)
※ 가입 및 지원대상 변경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화) 02-3775-8899, ARS 2번 문의
◎ 보장기간 : 2026.03.01부터 1년간
◎ 보장내용
◎ 보장내용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 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치아파절 제외,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20만원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의료지원비 | 50만원~500만원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 |
- ※ 의료지원비 자주하는 질문
1.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산재) 처리와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지원비 급수에 따른 지급금액]1급 1000만원 이상 500만원 2급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50만원 3급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400만원 4급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350만원 5급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300만원 6급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50만원 7급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0만원 8급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50만원 9급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0만원 10급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0만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