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2026년 수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341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051-610-4316
<2026년 수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지원대상 : 수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장기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제외)

◎ 지원내용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보험료(본인부담금 年 1만원) 지원  

                      ▷ 1인당 보험료 2만원 중 정부(1만원) + 수영구(1만원)
 신청방법 : 시설담당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www.kwcu.or.kr)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신청 진행) 

       가입 및 지원대상 변경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화) 02-3775-8899, ARS 2번 문의      
 보장기간 : 2026.03.01부터 1년간
 보장내용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보상구분
상해 사망 3,000만원 (정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장해율
상해 입원일당비 입원 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치아파절 제외, 정액, 건수 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원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정액, 건수 제한 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50만원~500만원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
※ 담보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공제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비 자주하는 질문
1.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산재) 처리와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지원비 급수에 따른 지급금액]
급수 본인부담 병원비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이상 500만원
2급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50만원
3급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400만원
4급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350만원
5급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300만원
6급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50만원
7급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0만원
8급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50만원
9급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0만원
10급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0만원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6-01-1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