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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알림(2022년 ~ 2024년)
  • 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116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051-610-4827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bokjiro.go.kr)
지원대상 및 요건
- 수영구 주민등록거주자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원  가  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7백만원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원  가  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가구의 재산소득만 확인하는 경우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독립생계유지)하는 경우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2022. 8. 22. ~)
- (온  라  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한시 중단 기간 : 8. 26.() 24:00 ~ 9. 6.() 09:00
- (오프라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편에 따른 오프라인 신청, 접수 한시 중단 기간 : 8. 31.(수) 18:00 ~ 9. 6.() 09:00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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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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