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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등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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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63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051-6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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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시간
■ 사전투표 : 사전투표 2일차(5. 28. 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 1일차(5. 27.)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에 유의
■ 선거일투표 : 선거일(6. 1. 수)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2. 투표방법
■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 ‘(성명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필요
※ 확진자의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방법 Q&A
①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는 언제 오나요?
☞ 관할 보건소에서 5. 28(토)(사전투표 2일차) / 6. 1(선거일)에 발송예정입니다.
※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 캡처문자 불가)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 051-752-4000)로 문의 바랍니다.
②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5. 28.)와 선거일(6.1.)에 격리 중인 유권자 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확진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확진 통지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③ 5월 28일 및 6월 1일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아 아직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투표하나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④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외출 허용시간은 18시 20분부터입니다.
⑤ 투표소에 18시 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⑥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확진자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음에 유의
⑦ 확진자 투표과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문자 등을 제시 →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 →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직접 투입
※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기타 감염병 격리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실시
■ 사전투표 : 사전투표 2일차(5. 28. 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 1일차(5. 27.)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에 유의
■ 선거일투표 : 선거일(6. 1. 수)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2. 투표방법
■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 ‘(성명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필요
※ 확진자의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방법 Q&A
①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는 언제 오나요?
☞ 관할 보건소에서 5. 28(토)(사전투표 2일차) / 6. 1(선거일)에 발송예정입니다.
※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 캡처문자 불가)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 051-752-4000)로 문의 바랍니다.
②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5. 28.)와 선거일(6.1.)에 격리 중인 유권자 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확진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확진 통지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③ 5월 28일 및 6월 1일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아 아직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투표하나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④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외출 허용시간은 18시 20분부터입니다.
⑤ 투표소에 18시 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⑥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확진자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음에 유의
⑦ 확진자 투표과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문자 등을 제시 →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 →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직접 투입
※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기타 감염병 격리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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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