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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원시설 무허가·무신고 및 법령 위반 업체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48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051-610-4375
추진개요
 ㅇ (기간) ‘22. 1. 3() ~ 2. 3(), (1개월간)
 ㅇ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무신고 업체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법령 위반업체
   - (무허가·무신고 업체) 자진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후 영업 등 안내 및 계도 조치
   - (법령 위반 업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등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 안내 및 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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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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