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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대상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3-02
  • 조회수 : 185
  • 작성자 : 건축과
저소득주민 거주로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코자 부산시에서 2021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사업대상지 : 군별 1개소 이내
사 업 비 : 200백만원(10개단지 2,000만원)
신청대상 :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단지 내 도로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단순 미관 정비사업 제외)
제출서식: 붙임 참조(2021.3.16.()까지 수영구청 건축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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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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