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홍보
-
- 작성일 : 2020-06-1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 구분 지원안내
- 파일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라면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
6월 22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지원금액: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신청기간: ~7월 20일(월)
* 단, 오프라인 신청첫 2주간 (6.22~7.3)은 5부제로 운영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연도 끝자리: 1,6:2,7:3,8:4,9:5,0
신청방법: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covid19.ei.go.kr 검색 상시 신청 가능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채퍙19.ei.go.kr / 전화 1899-4162,110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