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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9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826, 최종태 의원 외 4
회 부 일 자: 2020827(의안번호 제1389)
상 정 일 자: 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안이유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책무(안 제3)
. 진흥 및 지원사업(안 제4)
. 지원대상(안 제5)
. 포상(안 제6)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전통무예진흥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8.4.~8.24.)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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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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