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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257
  • 작성자 : 보건행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 내용 : 적용기관 범위 및 공개항목 등 조정
- (적용범위) 병원급 의원급 이상
- (공개항목) ('20)564('21)616
- (제출내용) '전년 실시빈도' 제출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
- (공개시기) 416월 마지막 수요일
* ,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18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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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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