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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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343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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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국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국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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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
연장기간 | 2021. 1. 1. ∼ 6. 30. | ||
연장내용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년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 신청 불필요 * 단, 암검진(2년주기)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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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