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343
  • 작성자 : 보건행정과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국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1. 1. 1. 6. 30.
연장내용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2)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신청 불필요
* , 암검진(2년주기)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일반건강()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알림창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국민과함께 뉴스/소식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이용안내 공지사항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0-11-2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