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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및 서류 안내
  • 작성일 : 2022-04-19
  • 조회수 : 248
  • 작성자 : 망미2동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 및 입원치료(생활치료소 포함)를 한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는 경우
동거가족의 수만큼 지원해 주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실제 확진자 수만큼 지원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용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① 코로나 지원금▶ 정부에서 직접 지원
② 유급휴가 비용▶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는 방식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자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합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5일분이 지원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확진자) 신청 자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서 지원 됩니다.

* 즉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 따라 정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내용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고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치료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 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 비용을 지불한 자,
격리 조치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자
-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원 중 누군가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 지원: 45,000원/일
코로나 유급휴가지 지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뒤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 2022.3.16~
생활비 원비(1인, 7일 격리)
244,000원(2인 413,000원)
10만 원(2인 15만 원)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유급휴가비 지원 불가 대상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업주
-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사업주
- 근로자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문자) 지참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누락될 가능 성이 높으니, 담당자와 통화 후 신청해주세요
* 담당자 전화번호 051)610-8545

​* 망미2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hlj160@korea.kr
목록
  • 담당부서 : 망미2동
  • 담당자 : 이남경
  • 연락처 : 051-610-5941
  • 최종수정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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