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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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3
- 조회수 : 220
- 작성자 : 민락동
- 파일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의
규정에 따라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신고대상자만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소투표신고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화) ~ 3. 28.(토)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나. 거소투표방법 등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첨부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에 따라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신고대상자만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소투표신고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화) ~ 3. 28.(토)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나. 거소투표방법 등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첨부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민락동
- 담당자 : 신지웅
- 연락처 : 051-610-5992
- 최종수정일 :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