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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6-02-27
  • 조회수 : 211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0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77호)이 개정·공포(2026.1.2. 개정, 2026.3.1.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3. 기본원칙
  - 음식점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
  - 보호자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허용됨
  -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등은 금지
4. 신고절차
 가. 신규 영업 신고(신규영업자)

  ① 필요 서류 지참 후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
  ② 식품 영업 신고 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 준비(30일 이내)
    - 시설조사 시 작성 서류: 체크리스트(붙임 2)
   ※ 시설기준 미충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나. 변경 영업 신고(기존영업자)
  ①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 구비 후 체크리스트(붙임2) 작성 후 자체 보관
  ② 시설 완료 시 구청 알림 후 영업 개시
   ※ 영업 개시 전 사전검토 필요 시 사전검토신청서(붙임 1), 체크리스트(붙임 2) 작성 후 구청 문의
 
기타 문의: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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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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