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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1차)
  • 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1608
  • 작성자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사항(2020. 5.28.)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18) 동별 대표자 임기 표현 변경
. (20) 1항제5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요건 강화
. (22) 1항제5호가목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중 사진촬영기간 변경
. (31) 2항 및 제3항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 (44조의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방법 신설
. (47) 관리주체의 업무 중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 업무 추가
. (50조의4) 주차장 임대에 대한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주체 변경
. (59) 잡수입 지출항목 및 지출방법 신설
. (65) 공동주택 사용료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사항 신설
. (부칙제1) 관리업무 주체 변경
. (별표 6)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방법 제시(단서조항신설)
.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류 내용 변경
.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내용 일부 변경
.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내용 일부 변경
. (별첨3) 부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 혼합주택단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결정방법 신설
. 기타 법률조문 변경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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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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