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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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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1608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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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2020. 5.28.)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제18조) 동별 대표자 임기 표현 변경
나. (제20조) 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요건 강화
다. (제22조) 제1항제5호가목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중 사진촬영기간 변경
라.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마. (제44조의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방법 신설
바. (제47조) 관리주체의 업무 중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 업무 추가
사. (제50조의4) 주차장 임대에 대한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주체 변경
아. (제59조) 잡수입 지출항목 및 지출방법 신설
자. (제65조) 공동주택 사용료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사항 신설
차. (부칙제1조) 관리업무 주체 변경
카. (별표 6)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방법 제시(단서조항신설)
타.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류 내용 변경
파.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내용 일부 변경
하.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내용 일부 변경
거. (별첨3) 부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 혼합주택단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결정방법 신설
너. 기타 법률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가. (제18조) 동별 대표자 임기 표현 변경
나. (제20조) 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요건 강화
다. (제22조) 제1항제5호가목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중 사진촬영기간 변경
라.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마. (제44조의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방법 신설
바. (제47조) 관리주체의 업무 중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 업무 추가
사. (제50조의4) 주차장 임대에 대한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주체 변경
아. (제59조) 잡수입 지출항목 및 지출방법 신설
자. (제65조) 공동주택 사용료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사항 신설
차. (부칙제1조) 관리업무 주체 변경
카. (별표 6)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방법 제시(단서조항신설)
타.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류 내용 변경
파.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내용 일부 변경
하.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내용 일부 변경
거. (별첨3) 부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 혼합주택단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결정방법 신설
너. 기타 법률조문 변경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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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