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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 작성일 : 2025-09-11
  • 조회수 : 815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61
부산광역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안내

 "시작이 막막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전문가+구+시가 협의하여 기본방향을 수립합니다"

- 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입안 요청

- 제출서류 : 정비계획 입안요청서, 동의서, 구역 범위 및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 참조

◈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시민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원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기본방향 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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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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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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